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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주개홀(강당)대관 예약바로가기 (새창)

죄측-대관시설도면(주출입구로 들어서면 정면에 로비가있으며, 로비를 기준으로 좌측으로는 A전시실, B전시실, 강당, 카페테리아, 주방, 구내식당이 있습니다. 우측으로는 기증유물전시실이 있습니다.), 우측-야주개홀(강당) 사진

시설별 대관안내

시설별 대관안내표
구분 시설물 층별 면적(㎡) 부대시설 기타
박물관 야주개홀(강당) 1층 294.20
(224석)
  • 빔프로젝트(10,000루멘) 1대, 유선MIC 5개, 무선MIC 4개
  • 플랜카드 규격 : 8,800mm × 800mm
이동형책상
로비 1층 850    
중정휴게장소 1층 297    
광장 야외 1,500    
     경희궁  

숭정전, 자정전, 태령전

 

 

대관 허가 신청서 받기 대관 허가 변경신청서 받기  대관 허가 취소신청서 받기

경희궁 대관 허가 신청서 받기 경희궁 대관 허가 변경신청서 받기 경희궁 대관 허가 취소신청서 받기

대관신청 및 허가(대관기간)

대관신청 및 허가(대관기간)
시설물 층별 면적(㎡) 대관기간
야주개홀(강당) 1층 294
  • 시설사용예정일 3개월 전(매월1일)부터 1개월 전(매월말일)까지 신청
로비 1층 850 수시 대관 신청
중정휴게장소 옥외, 1층 297 수시 대관 신청
광장 야외 1,500 수시 대관 신청
경희궁    

수시 대관 신청 [휴관일(월요일)에 한해 제한적으로 대관 가능]

  • 경희궁 사용허가 여부는 매월 개최하는 대관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되므로 심사 요일 이전에 신청 바랍니다.
  • 경희궁 관람시에는 커피 등 음료수와 과자류는 물론 음식물 반입을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관할 수 있는 전시 및 행사 내용 대관은 다음 원칙에 따라 기획전시실, 강당 등의 시설을 외부에 대관 합니다.
  • 서울역사박물관 설립 취지에 따라 역사, 미술사, 고고학, 민속, 향토사 등과 관련된 유물전 및 학술대회 등 박물관 기본개념(concept)에 적합한 전시를 우선으로 하고, 연극, 격투기, 미술, 설치미술, 장식미술, 판소리, 농악, 기타 현대물과 관련된 전시 및 학술대회 등은 제외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개인전은 원칙적으로 대관하지 않습니다.
  • 대관은 시설사용과 냉·난방 전기 등 부대시설을 포함 합니다.
대관 제한 대상
  • 문화재 또는 그 밖의 설비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사
  • 정치집회 또는 종교행사
  • 사전승인 없이 관람객을 상대로 영업을 하는 행사
  •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소지의 내용이 들어있는 공연 및 행사
  • 시설물을 대관하여 영리목적 행위를 하는 행사
  • (행위의 제한) 박물관내 허가되지 않은 장소에서 금지해야할 행위
  •  흡연, 음주 또는 취식 행위
  •  관리자의 허가없이 조명 또는 촬영 행위
  •  고성 및 난무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대관료 (2017년 기준)

대관료
구분 대관료의 납부 비고
야주개홀(강당) 373,000원 내외/ 일
186,500원 내외/ 반일
부가세 별도
로비 1,268원 내외/㎡·일 부가세 별도
중정휴게장소 363,000원 내외 부가세 별도
광장 600원/㎡·일 부가세 별도

※ 광장, 중정데크, 로비 장소사용 기본4시간 기준 1시간당 기본요금의 10% 가산

경희궁

경희궁 대관료
  구분 기본요금 초과요금 비고
촬영
극영화, 광고영화 및 TV드라마 촬영 2시간이내 20만원 1시간당 5만원 부가세 별도
문화영화, 드라마이외의 TV 및 VTR 촬영 2시간이내 10만원 1시간당 3만원 부가세 별도
광고 선전용 또는 잡지 등 간행물 게재용 사진촬영 1시간이내 2만원 1시간당 1만원 부가세 별도
장소사용
1,650㎡ 미만 36만원 1시간당 기본요금의 50% 부가세 별도
1,650㎡ 이상부터 3,300㎡ 미만 72만원 부가세 별도
3,300㎡ 이상 108만원 부가세 별도

대관료의 납부

대관료의 납부
구분 대관료의 납부
박물관 시설물 사용예정일 5일전 내외까지 납부
경희궁 사용개시 전일까지 납부

대관허가 조건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관허가를 제한하거나 대관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대관허가 후 대관신청서의 기재사실이 허위로 밝혀졌을 때
   나. 기일 내에 대관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
   다. 대관시설 운영을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대관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대관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관취소신청을 박물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이미 납부한 대관료는 환불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합니다.
   가.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에 의해 대관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100% 반환)
   나. 박물관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대관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100% 반환)
3. 대관자는 대관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하지 못합니다.
4. 대관자는 사용내용 등을 신청한 내용과 달리할 수 없습니다.
5. 대관일정 변경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6. 대관자는 전시, 부대행사 등을 위해 현수막 설치, 부스설치 등을 하거나 외부로부터 특별한 설비를 반입하는 경우 박물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행사에 사용한 설비는 행사종료 후 즉시 철수하여야 하며, 설치 및 철수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는 대관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대관자는 설비의 반입 및 철수로 인해 박물관의 기존 시설물, 설비에 손상을 가져온 경우는 변상하여야 합니다.
7. 박물관은 대관자가 반입한 설비의 철수를 지연할 경우 임의 철거할 수 있으며,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관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이때 발생한 설비의 손상에 대하여 박물관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대관자는 대관시설내에 상업적 목적의 어떠한 설치물도 설치할 수 없습니다.
8. 대관자는 대관기간 중 박물관의 시설 및 설비에 관하여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특히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9. 대관자가 전항의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손해를 발생케 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손해액을 배상해야 합니다.
10. 대관자는 박물관 시설사용에 있어, 안전관리 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결과로 야기된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11. 박물관은 대관기간 중 박물관에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인적, 물적 손해에 대하여서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2. 대관자는 박물관이 어떠한 제3자로부터도 대관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청구를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만일 청구를 당한 경우에도 박물관이 어떠한 손해도 입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대관자는 박물관의 법률적 방어에 필요한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일체의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13. 대관기간 중 대관자가 반입한 설비 등에 관한 관리책임은 준비기간, 사용기간, 반출기간의 전과정에 걸쳐 대관자에게 있습니다.
준비, 사용, 철수 기간 중 발생하는 쓰레기는 쓰레기 종량봉투를 준비하여 직접청소하고 반출하여야 합니다.
14. (명칭사용) 대관자는 본 전시와 관련하여 박물관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장소 표시외에는 서울역사박물관의 명칭을 일체 사용할 수 없습니다.
15. (안전관리) ①강당 시설에 대한 경비 및 안전관리는 설치부터 철수까지 대관자의 책임하에 수행하며 박물관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②대관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인명과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박물관의 지시에 따라 부상치료 및 원상복구를 하고, 대관자는 모든 책임과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16. (보안관리) ①대관자는 대관기간 중 시설관리 및 운영상 얻은 기밀을 박물관의 허락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대관자는 청사관리에 따른 시설 및 업체관계자 등에 관하여 보안에 필요한 제반 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책임을 집니다.
17. (재산의 반환) ①대관기간이 만료되거나 대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대관허가 취소를 받았을 때에는 대관자는 지체없이 대관받은 전시실과 물품은 원상복구하고 훼손된 부분은 보수 조치하여 반환합니다.
②대관자가 지체없이 제1항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박물관은 원상회복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8. (분쟁의 관할) 대관허가와 관련하여 소송의 제기 등 법적 분쟁에 대한 재판관할은 박물관의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대관에 대하여 궁금하신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바랍니다.

시설대관(박물관) 담당자 : 02-724-0132, seoul.museum@seoul.go.kr

서울역사박물관 시설과 팩스번호 : 02-724-0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