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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면(고종의 형, 흥친왕)의 묘소를 남양주 화도면으로 이장할 때 해당 임야를 두고 소유권 분쟁이 발생하였는데, 그 소송과 관계된 문건들을 합철한 자료이다. 이장 당시 임야의 소유권을 주장한 임직순 등이 인부를 동원하여 이장을 방해하자 이희공비가 현장에서 화해 증서를 작성해 주고 이를 무마한 일이 있었는데, 이후 이우공가에서 이에 불복하면서 소송이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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