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servation of Cultural Properties 문화재 보존

문화재 보존(보존과학)

현대의 발달된 과학지식과 기술을 응용하고 전통적인 방법과 재료로 문화재의 원형을 보존하거나 되살리고(보존복원 )문화재에 알맞는 환경에서 보존관리(예방보존)하여 후세에 물려주는 것이 문화재 보존(보존과학) 이다 즉 사람이 병에 걸리면 병원에 가서 어떤 원인에 의해 어떤 병이 걸렸는지 검사한 다음에 그 병에 알맞는 치료를 받는 것과 같이 문화재도 손상원인(병에 걸린 원인)에 따라 그것에 알맞은 보존처리(치료)를 하여야 한다

보존복원

보존복원은 병원에서 병을 낫게 하기 위해 각종 첨단 의료장비와 의약품으로 치료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손상된 문화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본래 문화재가 가지고 있던 원형을 회복시킴으로써 미적,역사적 가치를 되살리고, 문화재의 수명을 연장시키기 위해 취해지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예방보존

예방보존은 사람들이 예방주사를 맞거나 환경을 깨끗이 하는 등 사전에 병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과 같이 문화재의 원래 형태는 그대로 유지시키면서 자연적인 노화현상(사람이 나이가 들면 늙는 것처럼 문화재도 오랜세월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손상된다) 이나 불의의 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사전 조치를 하는것이다.

문화재의 손상원인

온전하게 후세에게 전달해야 하는 문화재는 여러원인에 의해 손상된다. 손상의 주 원인은 문화재를 구성하고 있는 재질의 주성분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크게 물리적인 손상과 화학적인 손상 생물학적인 손상으로 나눌수 있다. 이러한 손상원인은 문화재가 처한 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면 한가지 원인에 의한 손상도 발생하지만 대부분은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문화재를 손상시킨다.

물리적인 손상

외부에서 물리적인 힘이 가해져 문화재가 손상되는 것으로써 고의적인 파손, 관리부주의에 의한 손상, 발굴 및 무분별한 공개, 자연재해에 의한 손상, 잘못된 보존처리(치료)에 의한 손상, 동/식물에 의한 피해 등이 있다.

화학적 손상(환경요인에 의한 손상)

모든 문화재는 그 문화재가 놓인 조건에 상관없이 만들어진 순간부터 각종 위험에 노출되어 손상을 받게 되는데 온도, 습도, 빛, 대기오염 등이 문화재의 손상을 촉진시킨다.

생물학적 손상

생물에 의한 문화재의 피해는 주로 유기질 문화재에서 많이 발생한다. 이러한 유기질 문화재는 재료 자체가 충이나 균의 영양원으로 활용되기 때문이며 특히 균에 의한 손상보다 충에 의한 피해가 큰편이다. 이끼류나 지의류도 석조문화재에 손상을 일으키는 요소중 하나이다.
 

 보존처리 원칙

수명연장을 통한 영구보존의 추구

문화재는 자연적인 노화현상이나 여러 요인에 의한 파손으로 물리적으로 약화된다. 이렇게 약화된 문화재를 영구적으로 보존할 수 있게 수명연장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문화재 보존을 위한 원칙 중 가장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원형 존중 또는 왜곡의 금지

문화재를 영구히 보존하기 위해 원래의 형태를 훼손하거나 고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문화재가 가지고 있는 역사의 흔적도 고스란히 남겨 두어야 하며, 손상된 부분을 복원하였을 경우 어떤 형태로든 복원 부분을 알 수 있도록 복원 흔적을 보이게 하거나 사진 또는 기록으로 남기는 조치가 필요하다.
 

정당성

문화재의 보존처리에 있어 처리의 필요성이 정당화되고 기술적으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이다. 정당성이 결여되고 원형보다 더 잘 만들고자하는 과도한 처리는 문화재를 왜곡시킬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손상의 우려도 있기 때문에 지양하여야 한다.
 

문화재로서의 가치 부여

파손이나 이물질로 덮여 있는 문화재는 문화재로서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본래 모습을 감추고 있는 이물질들을 제거하고 파손된 문화재를 원래 형태로 처리하여 그 가치를 발견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 때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은 문화재에 손을 대는 순간부터 어떤 형태로든 문화재의 변형이 올 수 있으므로 최소한의 처리가 필요하며 이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는 보존 담당자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한 처리 보다는 관련 전문가와 보존에 필요한 모든 방법과 조치들에 대한 사전 협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보존윤리규범

가. 대상물의 가치에 따른 차별적인 보존처리 지양  : 모든 고미술품은 똑같은 관심을 가지고 항상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무엇을 다루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

나. 자신의 능력을 인식하고 무리한 복원작업을 자제 : 복원작업은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그리고 처리의 필요성이 정당화되는 범위 내에서만 복원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 문화재에 대한 충분한 지식 습득 : 보존 담당자는 처리하고자하는 고미술품의 역사적, 미적 내용은 물론 그 고미술품을 구성하고 있는 재질의 물리․화학적인 특성까지도 정확하게 파악한 뒤 이를 근거로 처리에 임해야 한다.

라. 가역적인 재료와 처리방법 선택 : 고미술품을 처리하기 위한 재료는 나중에 다시 처리할 것에 대비하여 가능하면 제거가 쉬운 물질을 선택해야 한다. 왜냐하면 현재는 제일 좋은 재료와 방법을 선택하여 처리했다 할지라도 과학기술이 발달되어 지금보다 훨씬 좋은 재료와 방법이 개발되면 현재의 처리가 잘못된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마. 학문 및 기술 연마 : 보존 담당자의 처리기술이나 능력이 부족하면 처리로 인해 고미술품을 손상시킬 수 있으므로 보존처리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을 꾸준히 연마하여야 한다.

바. 과학적인 방법론 이해 : 고미술품의 손상원인에 대한 과학적인 지식이 부족하면 효과적인 보존처리가 이루어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용하는 기기나 재료가 어떤 원리와 역할을 통해 고미술품에 적용되는지에 대한 지식의 습득이 없이는 보존처리에 의한 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필요한 모든 지식을 습득한 후 처리에 임해야 한다.

사. 전문가와 사전 협의 : 보존처리에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기 위해서 여러 분야 전문가의 협조를 얻는 것은 매우 필요한 일이며, 특히 과학, 역사, 미술사 등과 같은 분야의 전문가와 협의를 통해 처리에 임한다.

아. 처리 정보 기록 및 지식 공유 : 보존 담당자는 보존처리 방법이나 사용되는 기기, 약품, 재료는 물론 처리 시 발생되는 사소한 일들도 상세하게 기록으로 남겨 훗날 보존처리에 필요한 정보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자신의 보존처리 기술이나 방법, 처리를 통해 습득한 모든 사실을 숨겨서는 안 되며 고미술품 보존이라는 대의명분을 위해서 다른 연구자와 지식을 공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