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문화재의 의미

문화재 지정제도를 통해 여러 문화재 가운데 보존가치가 높은 것을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한 것으로서
크게 국가지정문화재와 시·도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가 있습니다.

지정문화재제도의 보완을 위해 도입된 등록문화재도 있으며 여기에는 국가등록문화재와 시·도등록문화재가 포함됩니다.

지정문화재의 구분

국가지정문화재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문화재입니다. 보물과 국보를 비롯해 중요무형문화재,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중요민속문화재 등이 국가지정문화재에 해당됩니다. 우리 박물관에서는 국가지정문화재 가운데 보물 23건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지정문화재
서울특별시 내에 있는 문화재 가운데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 중 향토문화 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을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한 것입니다.
시지정문화재에는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등이 있습니다.
우리 박물관에서는 시지정문화재 가운데 유형문화재 55건과 민속문화재 1건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문화재자료
서울특별시 내에 있는 문화재 가운데 시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 중 향토문화 보존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을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한 것입니다. 우리 박물관에서는 문화재자료 1건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국가등록문화재
문화재청장이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에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한 것을 등록한 것입니다. 지정문화재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2001년 7월부터 시행되었으며 주로 개화기 이후에 생성된 근대문화유산들 가운데 등록되고 있습니다. 우리 박물관에서는 국가등록문화재 2건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대동여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