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제 대상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실시한 전시 또는 간행물을 통해 이미 공개된 유물
복제 신청 조건
- 공공기관, 교육기관, 학술기관, 연구단체 등의 업무로서 연구목적이 분명할 경우
- 각종 간행물(책자, 전자매체, 논문 등)에 서울역사박물관 소장품의 도판을 수록하고자 할 경우
- 기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되어 박물관장의 복제 허가를 득한 경우
복제 신청자 준수사항
- 유물사진 복제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예정일 5일 전 복제신청서를 제출하여, 서울역사박물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복제는 균등한 기회 보장을 위해 1인 당 횟수(연 3회, 1회 5점 이하)및 대상 수량(연 15 점)등으로 제한 할 수 있습니다.
- 허가된 사진 자료는 요청 목적에 한해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서울역사박물관 소장품의 사진을 간행물에 수록한 경우 해당 간행물을 3부 제출해 주십시오.
※ 주의사항
허가 없이 무단으로 사진 자료를 사용하였을 경우 저작권 관련법에 따라 법률적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연락처
서울역사박물관 유물관리과(전화 02-724-0219, 02-724-0209, 팩스 02-724-0246, 이메일 ino0515@seou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