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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1876년 개항 이후 특히 한성 내 서양인들의 거주가 허용되면서 조선에는 전통건축을 변형한 한·양(韓·洋) 절충식과 고전적 서양양식, 서양식을 모방한 일본목조양식 등 다양한 형태의 서양건축이 수용되었다. 그러나 조선정부의 주체적인 서양건축의 수용과 전통건축의 자생적인 변화는 1905년 을사조약 이후 단절되었고, 이를 대신한 일제는 식민지 통치 및 경영을 위한 기구의 설치와 함께 건축물의 확보가 중요해지면서 1906년 탁지부 산하에 건축소(建築所)를 두어 이를 전담케 하여 전국의 건축시설을 장악해갔다.
또한 일제는 식민지 행정수도로의 전환을 위해 1907년 서울(경성)의 성벽을 제거하고 1912년 시구개정사업을 전개하면서 다수의 전통건축물을 파괴했고, 1913년 ‘시가지건축취체규칙’을 발포하여 시가지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건축선, 건축재료, 미관 등을 규제해갔다. 이러한 전통건축물에 대한 규제와 서양건축물의 수용 기저에는 조선의 건축문화를 평가절하하고 전근대성을 강조하려는 일제의 식민담론이 가로지르고 있는데, 조선건축의 구조와 재료에 대해 비기능성, 비위생성, 원시성을 지적하고 나태한 국민성의 원인을 온돌문화에서 찾음으로써 전통적인 공간체계를 해체하고 식민지적 공간체계로의 전환을 유도하였다.
이 컬렉션에서는 일제의 식민통치기관과 주요 관공서 사진들을 모았다. 조선총독부청사를 비롯해서 경성부청과 경기도청 등의 행정기관, 법원 및 경찰서 등 사법기관, 그리고 우편·체신·전화국의 사진을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