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보감
- 유물명 국조보감
- 유물번호 서울역사016993
- 수량(점) 22
- 시대 한국(韓國) 조선(朝鮮) 1782년
- 크기 세로: 32.0cm 가로: 22.0cm
- 재질 지(紙)
- 주제/장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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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역대 국왕의 업적을 모아 편년체로 기술한 사서로, 왕도정치를 위한 '제왕지학'의 근본으로 삼고자 꾸준히 편찬하였다. 채제공이 편집을 맡아 간행하였으며 내사본(內賜本)으로 규장각에서 편찬하였다.
국조보감의 편찬을 최초로 구상한 것은 세종 때이다. 이 때 정치에 모범이 될 만한 일들을 모아 후세의 귀감(龜鑑)으로 삼기 위해 태조·태종보감을 편찬하도록 했으나 완성하지 못하였다.
그 뒤 세조가 이를 계승해 1457년(세조 3)에 수찬청(修纂廳)을 두고 신숙주(申叔舟)와 권람(權擥) 등에게 명해 태조·태종·세종·문종 4조의 보감을 처음으로 완성하였다.
이후 숙종 때 이단하(李端夏)에게 명해 1684년(숙종 10) 선묘보감(宣廟寶鑑) 10권을 완성하였는데, 이는 선조 1대의 사적을 엮은 것이다. 또, 1730년(영조 6) 찬집청(纂輯廳)을 설치하고 숙종 1대의 사적을 찬집, 숙묘보감(肅廟寶鑑) 15권을 완성하였다. 이어서 1782년(정조 6)에는 정종·단종·세조·예종·성종·중종·인종·명종·인조·효종·현종·경종·영조 등 13조의 보감을 찬수하였다. 이를 앞의 세 보감과 합해 국조보감 68권 19책을 완성하였다.
국조보감의 편찬을 최초로 구상한 것은 세종 때이다. 이 때 정치에 모범이 될 만한 일들을 모아 후세의 귀감(龜鑑)으로 삼기 위해 태조·태종보감을 편찬하도록 했으나 완성하지 못하였다.
그 뒤 세조가 이를 계승해 1457년(세조 3)에 수찬청(修纂廳)을 두고 신숙주(申叔舟)와 권람(權擥) 등에게 명해 태조·태종·세종·문종 4조의 보감을 처음으로 완성하였다.
이후 숙종 때 이단하(李端夏)에게 명해 1684년(숙종 10) 선묘보감(宣廟寶鑑) 10권을 완성하였는데, 이는 선조 1대의 사적을 엮은 것이다. 또, 1730년(영조 6) 찬집청(纂輯廳)을 설치하고 숙종 1대의 사적을 찬집, 숙묘보감(肅廟寶鑑) 15권을 완성하였다. 이어서 1782년(정조 6)에는 정종·단종·세조·예종·성종·중종·인종·명종·인조·효종·현종·경종·영조 등 13조의 보감을 찬수하였다. 이를 앞의 세 보감과 합해 국조보감 68권 19책을 완성하였다.